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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2023-11-10 조회수 4418



감정평가사 시험은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다.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실시가 되며 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의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이며, 2차는 논문형 방식으로 시험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이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한해서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 시 '재응시' 유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합격자 외에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제출 서류에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기간안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정기관으로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국유재산 관리 기관,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 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