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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2016년 청원경찰 지역별 시험방법은? 2016-02-29 조회수 1953

 

* 2016년 인천 청원경찰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2과목, 객관식(4지선다형), 총 50문항

직무역량(25문항): 청원경찰법.관련법규 / 일반상식(25문항): 한국사,사회,시사,교양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합격 처리

 

2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2016년 대구 청원경찰 시험방법 *

 

1차 시험 : 3과목,  4지선다형, 과목당 20문항, 60분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선발

 

2차 시험(체력검정)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3차 면접시험

- 1,2차 시험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 2016년 목포 청원경찰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2과목, 객관식(4지선다형), 50문항, 50분

일반상식(25문항) / 청원경찰법(25문항)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마지막 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전원 합격처리


2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당해 직무수행에 ㅍ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가장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016년 대전 청원경찰 시험방법 *

 

필기시험 : 60분, 과목별 20문항 /

체력시험 :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악력 중 20점 이상 합격

면접시험 :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정,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요건을 서류전형을 통하여 심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