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원경찰 지역별 시험방법은? | 2016-02-29 | 조회수 1953 |
* 2016년 인천 청원경찰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2과목, 객관식(4지선다형), 총 50문항
직무역량(25문항): 청원경찰법.관련법규 / 일반상식(25문항): 한국사,사회,시사,교양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합격 처리
2차 면접시험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2016년 대구 청원경찰 시험방법 *
1차 시험 : 3과목, 4지선다형, 과목당 20문항, 60분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선발
2차 시험(체력검정)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3차 면접시험
- 1,2차 시험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 2016년 목포 청원경찰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2과목, 객관식(4지선다형), 50문항, 50분
일반상식(25문항) / 청원경찰법(25문항)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선발
마지막 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전원 합격처리
2차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당해 직무수행에 ㅍ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가장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016년 대전 청원경찰 시험방법 *
필기시험 : 60분, 과목별 20문항 /
체력시험 :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악력 중 20점 이상 합격
면접시험 :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정,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합격자 결정 :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요건을 서류전형을 통하여 심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