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로고
회원가입
하고
할인쿠폰
받자!할인받기

수험뉴스

토목기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 학과정보 2022-04-13 조회수 945


 

토목기사는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시험에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크게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기사 자격증 취득자나 동일종목 외국자격증 취득자, 산업기사 및 기능사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기술자격 소지자'에 해당되며, 4년제 이상 대학교의 관련학과를 전공했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과 전공자'에 해당한다.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토목기사 관련학과는 대표적으로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철도보선학, 지질학, 자원공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등이 있다. 관련 자격증이나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다면 '경력자'로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대한 내용은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