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공무원 응시자격은?
- 국가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된 자는 응시할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2016년 기준 18세이상으로 1998. 12.31 이전 출생자)
* 교정직, 보호직의 경우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전산직(전산개발, 정보보호)의 경우 아래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7층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됩니다.
- 지방직 공무원
응시연령의 경우 2016년 기준 18세이상으로 1998. 12.31 이전 출생자)이며,
지방직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지제한의 경우 응시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거나, 시험응시 당해 1/1 포함해서 시험치는 날까지 거주기록이 있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해 지역마다 거주지제한에 대해 변경될 수 있기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서울직 공무원
응시연령의 경우 2016년 기준 18세이상으로 1998. 12.31 이전 출생자)이며,
특별한 거주지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속이기때문에 합격하게되면 서울에서 근무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