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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일반기계기사의 취업 분야와 부여되는 자격 2022-03-22 조회수 1084



일반기계기사는 기계역학, 재료역학 및 공학, 공작법 등 기계에 관한 학문을 바탕으로 전 산업분야에서 주어진 동작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계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 분야로 진출한다. 엔진이나 기계장비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 항공 등 기계기술 분야의 관리자 또는 설계자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해, 총 동력 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기계분야 기사, 전기분야 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환경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이에 해당이 되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전기, 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도 부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