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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2021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 발표 2021-08-20 조회수 1245


 

인천광역시에서 청원경찰 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채용인원은 성별 제한 없이 5명이고, 인천광역시로 거주지 제한이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주요 임무는 청사 방호 및 집단민원 대처, 출입 차량 인원 통제 및 주/야간 순찰, 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이다.

시험과목은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민간경비론으로 3과목이고 총 문항수는 50문항이다. 인천광역시 청원경찰시험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고, 남성인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정시력을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은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체력시험 영역은 1) 배근력 2) 윗몸일으키기 3) 왕복 오래달리기이다. 각각 10점 만점이기 때문에 3개 종목 3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2022년부터는 시험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무도 단증 가산특전이 도입된다.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단증 2단 이상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3%의 점수를 가산해 준다고 하니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