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로고

수험가이드

손해평가사 시험정보 2022-05-30 조회수 343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시험과목문항수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상법」 보험편
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험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 고시 ⋅ 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 ⋅ 고시 ⋅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제1차 시험 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구분면제 내용

1차 합격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력 또는 자격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4)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