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시험정보 | 2022-05-30 | 조회수 343 |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2)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상법」 보험편 | 과목별 25문항 | 객관식 |
제2차 시험 | 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주관식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 고시 ⋅ 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 ⋅ 고시 ⋅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3) 제1차 시험 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구분 | 면제 내용 |
---|---|
1차 합격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경력 또는 자격 |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4) 합격기준(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