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지도사 수험가이드 | 2022-02-09 | 조회수 212 |
(1) 생활스포츠지도사
①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급수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② ‘체육지도자’란 학교 · 직장 ·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스포츠지도사’란 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의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되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된 후, 체육지도자의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다.
(2)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
대상 | 분야 | 자격등급 · 종류 | 비고 |
---|---|---|---|
청소년 · 성인 | 생활체육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개정 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
(3) 자격취득 과정
①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은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이론) → 필기시험’의 과정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구분 | 필기검정기관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연수기관 |
---|---|---|---|
1급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원광대, 경북대 |
2급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경기대 외 20
|
자격구분 | 자격종목 |
---|---|
생활스포츠지도사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