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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생활스포츠지도사 수험가이드 2022-02-09 조회수 212

(1) 생활스포츠지도사
  ①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급수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민체육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② ‘체육지도자’란 학교 · 직장 ·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 ‘스포츠지도사’란 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의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되어 있었다. 법률이 개정된 후, 체육지도자의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다.


(2)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 

대상분야자격등급 · 종류비고

청소년 · 성인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개정 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3) 자격취득 과정
  ①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은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이론) → 필기시험’의 과정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응시자격 > 필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실무)

  ② 연수과정은 연령별 · 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구분필기검정기관실기 및 구술검정기관연수기관

1급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원광대, 경북대

2급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경기대 외 20

 


(4) 자격종목

 

자격구분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