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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소방공무원 시험안내 2020-10-21 조회수 258

시험안내
 

 

1.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시험과목: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문제출제: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소방: 1.3배수 / 화생방, 항해사, 화재조사: 2배수)

 

2.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시험종목의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6종목

  ① 약력 ② 배근력 ③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④ 제자리 멀리 뛰기 ⑤ 윗몸일으키기 ⑥ 왕복 오래달리기

[합격자 결정]

◇ 제46조 제1항 제2호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응시인원의 7% 무작위 산정)

 

3. 제3차 시험: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는 응시자가 부담함)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4. 제4차 시험: 서류전형(인·적성검사)

- 면허(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서류심사

- 인성·적성검사: 일정 및 방법은 향후 별도 안내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5. 제5차 시험: 면접시험

-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와 개별면접 (2단계) 실시

 

6.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채용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