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승진시험 안내(응시자격 등) | 2020-08-13 | 조회수 227 |
■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8조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 응시자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제1차 시험 실시일 현재 아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소방정: 4년
소방령: 3년
소방경: 3년
소방위: 2년
소방장: 2년
소방교: 1년
소방사: 1년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
· 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한다.
■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
·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제1차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