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 2016-01-15 | 조회수 1556 |
1. 모집분야
①직업상담원(일반): 50명, ②자립지원상담사: 2명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16.3.14) 현재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나.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에 상응하는 경우를 포함)는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무조건
가.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①직업상담원(일반) 및 ②자립지원직업상담사)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나.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구분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
기본급(월) |
비고 |
①직업상담원 (일반) |
’16.3.14 ~ |
주 5일(월~금) 40시간 |
1,441,570원 |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②자립지원직업 상담사 |
’16.3.14 ~ |
주 5일(월~금) 40시간 |
1,842,750원 |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직무교육 : ‘16. 3. 7. ~ 3. 11.(4박 5일, 합숙교육)
○ 수습기간 : ‘16. 3. 14. ~ 6. 13.
○ 본 채용 일시 : ‘16. 6. 14.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 직무교육 및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월 ~금) 근무, 1일 8시간 근로
※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예: 1일 5시간) 가능(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