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21년도 시험에서는 기존 시험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원서접수 기간과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가 추가되었으며, 국가 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 및 운영법이 변경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기존 10일간에서 5일간으로 축소되었으며, 특별접수 기간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당해 시험 정지와 무효저리 되며 전자·통신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가 원칙이다. 따라서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하며,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퇴실 및 0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