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 2019-10-22 | 조회수 276 |
시험방법
서류전형 - 필기시험(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2)필기시험
시험과목
▪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80問, 객관식)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ㅇ (해사법규) 국내·국제(선박, 선원, 해양환경, 해사안전 등 관련) 해사법규 전반
ㅇ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 선박·해사안전 관련 국내·국제 해사법규 전반
3)시험시간
▪ 전공 2과목: 100분
▪ 영어 : 90분
4)합격기준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합격자를 결정
5)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심사방법)
공직가치완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집단토의 평가, 직무능력 평가 진행
ㅇ 자기기술서 작성(30분)
ㅇ 집단토의 : 과제 검토(30분), 집단토의(30분)
- 토의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에서 조원 전체가 동시에 검토
ㅇ 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원서접수방법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