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로고

수험가이드

7급 일반선박직이란? 2019-10-22 조회수 285

일반선박직 (기술직)

: 항만국통제(PSC)와 관련한 선박검사업무 및 해양사고 조사심판 관련 업무 등을 시행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

 

응시자격

대학에서 항해 및 기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학 또는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이상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 

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이상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조선·기계·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조선·일반기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