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록] 2025.2.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록 | 2025-03-07 | 조회수 4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요지>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를 5일 부여하고,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부여하던 규정을 통합하여
15주 이내는 모두 10일까지로 통일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요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
이에 따라 아래 교재의 해당 부분을 수정함.
※ 에센스 노동법 1
<220면>
<224면 문제8. 지문>
※ 객관식 노동법
<137면 문제14. 해설②>
<144면 문제14. 해설도표>
※ 에센스 사회보험법
<169면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197면 문제37. 정답을 ①에서 ②로 수정하고 해설 도표 수정>
※ 객관식 사회보험법
<171면 문제14. 해설 도표>
<176면 문제10. 해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