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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정오표
[추록] 2024. 12. 19.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추록
2025-02-03
조회수 275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하나인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변경 판례)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아래 첨부 파일은 이와 관련하여 수정해야 될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5_에센스_노동법1(통상임금_추록).pdf
첨부파일
2025_객관식_노동법(통상임금_추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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