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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추록]건강보험법 개정법률(24년 5월 7일 시행)추록 2024-04-29 조회수 270

2024년 2월 6일 개정되어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개정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금액이 추가됨 (아래 도표 참조)





2. 용어의 정리
 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월액
 2) 지역가입자의 보혐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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