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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세무사 응시자격 2018-10-31 조회수 501

□ 응시자격

 o 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