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로고

수험가이드

세무사란? 2018-10-31 조회수 263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으로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하며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올 때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를 받고 의견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을 경우 세무사가 이의를 제기해 수정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무사도 단순 세금신고에서 벗어나 세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통상 세무사가 가장 바쁠 때는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개인소득세 신고 때로
갈수록 세법이 복잡해지고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