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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관세사 면제과목 2018-07-19 조회수 293

일부시험 면제
 

1차 시험 면제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 그리고 다음해까지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5년 이상 종사한 자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3)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