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면제과목 | 2018-07-19 | 조회수 293 |
일부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 그리고 다음해까지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