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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관세사 응시자격 2018-07-19 조회수 383

관세사 응시자격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결격자> 관세사번 제5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29조 및 관세법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30조 및 관세법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