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지도사란? | 2018-05-16 | 조회수 223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란?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시 체육, 스포츠분야로의 취업이 수월해 집니다.
(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