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운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9) | 2016-12-29 | 조회수 136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동 채용은 학력ㆍ전공ㆍ성별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채용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직급(직류) | 근무예정지(소재지) | 선발예정 인원 |
운전서기보(운전) | 고용노동부(본부) | 2명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명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1명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1명 |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당직무(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채용 | 운전직 국가공무원 | ||||
NCS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09. 운전·운송 | 01. 자동차운전·운송 | 01. 자동차운전·운송 | 01.여객운송 | ||
직업 | 공직관(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 ||||
자동차 | 능력단위 | ■교통지리 분석 및 일정관리 | |||
직무수행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행 | ||||
필요지식 | ■도로교통 법규,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
필요기술 | ■최적의 운행경로를 탐색하는 능력 | ||||
직무수행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 ||||
관련자격 | ■운전면허(1종보통),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자격증 | ||||
참고사이트 |
3.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ㅇ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함
ㅇ 자격요건: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요건: 주민등록상 해당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기관 | 거주지 요건 |
고용노동부(본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나.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운전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등에서 자동차 운행 근무경력 |
ㅇ 무사고 운전경력 * 운전면허 벌점, 교통법규 위반 등은 감점요건
ㅇ 자동차 정비ㆍ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대상 자격증>
구 분 | 자격증의 종류 |
자동차 정비·검사관련 | ▶ 자동차정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라.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4급) 이상 획득한 자
<공 통>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1차) 단계에서만 적용됨
4. 관련 근거법령 등
ㅇ「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ㅇ「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5.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ㅇ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운전직 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자기소개서, 가점 등
ㅇ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6.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2017. 1. 2(월) 09:00 ~ 2017. 1. 9(월) 18:00 * 응시수수료 : 5,000원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2. 1(수)
ㅇ 면접시험: ▲고용노동부(본부): 2017. 2. 7(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 2. 8(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2. 17(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 2(월) 09:00 ~ 2017. 1. 9(월) 18:00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경력경쟁채용" 담당(우편번호 30117)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반드시 응시하는 기관을(①고용노동부(본부), ②광주지방고용노동청, ③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④전남지방노동위원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제출, 중복 응시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②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④ 운전직 경력증명서(별지 서식 4호) 1부(해당자)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기관의 직원 수,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기관의 직원 수, 비상근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조회기간은「전체 경력」으로 발행,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 "0점"또는"감점"처리 예정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⑧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해당자)
⑨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국사편찬위원회 발급) 사본 각 1부(해당자)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⑪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8. 기타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임용유예 불가)
ㅇ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정재훈 주무관(044-202-7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