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 유지되는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가산제, 영어시험) | 2016-12-29 | 조회수 725 |
1.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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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전산직렬 제외)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합니다.
2. 7급 공채 영어시험 실시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지 않고 현행대로
영어시험을 치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