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 2018-02-27 | 조회수 247 |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제한없음 (학련,경력, 성별, 나이, 정년 제한없음)
▶응시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차 | 1.부동산학개론 2.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 과목당 4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 |
제2차 (1교시)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 | 과목당 40문항 | |
제2차 (2교시) |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40문항 |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1,2차 시험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