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과목 | 2018-02-27 | 조회수 337 |
▶경비지도사 응시과목
구분 | 과목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 시험방법 |
제1차 | 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 |
제2차 | 필수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객관식 4지 택일형 | |
선택 (택1) | 1.소방학 | 1.기계경비개론 | ||
2.범죄학 | 2.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
3.경호학 | |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면제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