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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응시과목 2018-02-27 조회수 337

 

▶경비지도사 응시과목

구분

과목구분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시험방법

1

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객관식

4지 택일형

2

필수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객관식

4지 택일형

선택 (1)

1.소방학

1.기계경비개론

2.범죄학

2.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3.경호학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면제대상

 

1.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