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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2023-11-06 조회수 1153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이 된 제도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는 객관식 시험, 2차는 주관식, 3차는 면접으로 시행이 되며 1차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모두 6과목이다.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선택과목'이며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개론' 중 하나를 택하여 응시하게 되며, 영어의 경우 공인어학시험의 성적표로 대체 된다.

'노동법(1)'의 경우는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노동법(2)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에서는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헙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