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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수학습가이드 안내 2020-12-31 조회수 546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수학습가이드 안내자료 입니다.

[교수학습가이드 안내]

1) 목적: 교수학습가이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직무의 내용을 알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구성
- 학습가이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도구를 정의하여 해당직무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
- 교수가이드: 정의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지식, 스킬, 도구를 어떻게 학습자에게 가르쳐 줄 때 양질의 교육이 될 수있을 것인지 안내
- 부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할 자료를 수록

3) 특징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도구를 키워드 또는 참고자료 형태로 안내
- 가이드는 화장품법(시행일자 2020.04.07.),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03.14.),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8.05.) 기준의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력,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가이드는 과목별로 구성
  1.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시 주의사항
- 교수ㆍ학습가이드는 예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자격시험 성적 도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음. 즉, 해당 교수ㆍ학습가이드와 별개로 교수자의 역량, 학습자의 학습시간에 따라 자격시험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 교수ㆍ학습가이드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도구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나 참고자료 중심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이드에 언급된 내용과 자격시험의 시험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즉, 자격시험은 가이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심화내용이나 참고자료에서 출제될 수 있음
- 교수ㆍ학습가이드의 분량은 자격시험 출제 분량과 일치하지 않음. 즉, 가이드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격시험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아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교수ㆍ학습가이드를 발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이드의 품질, 이용하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