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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전기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 및 확인방법 2023-11-02 조회수 630



전기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1,2차로 시행된다. 전기는 거의 모든 곳의 산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때문에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9만 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전기기사 자격 조건은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확인하게 된다. 응시조건으로는 크게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자가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기술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기사 이상 취득자가 해당한다. 하위 자격증인 산업기사나 기능사가 있다면 각각 1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두 번째, 전공자는 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 해당한다. 또한 기사수준의 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도 인정된다. 3년제 혹은 2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각각 1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추가로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경력자의 경우는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다.

본인의 응시가능 여부 확인이 어렵다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인 큐넷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다양한 응시조건 항목 중 어떤 부분을 충족하는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