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및 활동분야는? | 2023-10-23 | 조회수 428 |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에서 필수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뜻하며,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해당한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해당한다. '종합보세구역'은 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 등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다.
이렇듯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세창고업체 및 수입업체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업체와 해운회사, 각종 제조회사의 물류분야, 수출입관리분야 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며 나이, 학력, 연령, 전공 등에 대한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로 5과목이며 필기시험으로만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