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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판례변경에 따른 정오표 추가(수정) 2020-05-08 조회수 503

(5월 추록)에 지난 2. 20. 대법원 판결 변경에 따라 바뀐 내용을 빠뜨렸네요. 추가로 올립니다.

해당 내용은 (5월 추록)에도 추가하여 다시 올립니다.

 

* (변호사들과 토론을 거친 결과)

5)번 문장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정년 등이 도래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내용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변경합니다.



에센스 노동법1, 64면 
❻ 1.의 3)을 아래로 대체

 

3)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임금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판).

 

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20. 2. 20, 201952386(전원합의체)).


 

 

4)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13]

 

5)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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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크 노동법 175면 [98] 1. 3)을 아래로 대체

 

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20. 2. 20, 20195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