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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의 차이 2023-09-27 조회수 4298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시험 모두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경력자'로 구분되며 세부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토목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면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혹은 졸업 예정인 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해당하며 순수 경력자라면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토목기사의 경우,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1년 이상의 경력이, 기능사가 있다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동일 종목의 외국자격증 취득자도 인정된다. 학과 전공자의 경우 4년제 이상이어야 하며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의 경우는 각각 2년과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인정되며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순수 경력자라면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토목산업기사 및 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과로는 토목공학, 건설공학, 구조공학, 농업토목공학, 지질공학, 건설토목, 토목환경공학, 토목설계, 측량학, 지질학, 지적학, 해양관련학, 자원공학 등이 있으며 이보다 더 다양한 학과들이 인정된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다. 본인의 학력과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응시자격 조건 중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 지 세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