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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고용노동직공무원 가산점 2018-01-15 조회수 828

< 고용노동직공무원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5% 가산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3% 가산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