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교재 일부 수정 | 2020-02-11 | 조회수 202 |
해사법규 교재 일부 수정합니다
약술 9 |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의 기준 중 무선설비와 위치발신장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1. 무선설비 대상선박
(1)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 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대상 선박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2. 해수부령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선박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가 2해리 이내인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