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론 35장 수정 | 2020-02-11 | 조회수 207 |
* 해상안전론 제35장(98페이지) - 내용에 오타 - 수정
(3) 선장은 DOC와 SMC의 사본을 본선에 보관하고,
외국항에서 요구받으면 제시해야 함
선박회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ISM Code A편(시행)의 12개 요소(Elements) 준수
-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사의 육상조직과 선박에서 그 시스템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주관청(심사기관)은 Code B편(증서발급 및 검증)의 4개 요소에 따라
(1) 회사와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적합성과 이행실태를 심사하고 인증서 발급
(2) 선장은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사본과 선박안전관리증서(SMC) 원본을 본선에 비치해야 하고, 외국항에서 요구 받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외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주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 대한민국의 항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카보타지 적용 제외 선박),
(2)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선체용선으로 차용한 외국적선박(BBC-HP)은
- 모두 선박안전관리체제(사업장 포함)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선박-SMC, 사업장DOC)를 받아야 한다.
다만, BBC-HP 선박은 그 소속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예를 들어, 파나마 국적인 경우 파나마가 인정한 인증심사기관 - 주로 선급)이 발급한 인증심사 증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증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최근 동향
최근에는 육상의 일반 회사/공장의 자질을 검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 : 품질경영)까지 포함시켜 안전품질팀(안품팀)을 운영하여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