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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 및 취소
2017-06-22
조회수 502
■ 고시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 과목 합격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함.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 합격 취소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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