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2016-01-05 | 조회수 901 |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동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까지 경과
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