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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이드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2016-01-05 조회수 901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동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까지 경과

      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