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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 2022-12-29 조회수 208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학과 전공자 혹은 경력자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다. 아래 항목 중에서 1개 이상 해당이 되면 응시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과에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이 있으며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본인의 응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