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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신용관리사 개정사항 (2019) 2019-04-25 조회수 757

신용관리사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집필하고 동영상강의를 한 황일동입니다.

2019년 4월 1일 개정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최저금액의 범위가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주의해야할 부분이 몇가지 보여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교재를 개정하여 출판사에 넘길때는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교재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를 고려하여 수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