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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2023년 소방설비기사 제1회 필기 시험일자 선택기준 2022-12-26 조회수 605



소방설비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제도로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상위 자격증인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통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각종 건설회사, 소방설비의 설계, 설치, 시공, 감리, 점검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전문업체 등으로 주로 진출하게 되며 건물관리 용역회사, 소방기기 제조회사, 소방 시스템 개발회사, 각종 소방전문업체는 물론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공기관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시행되며 2023년도 정기기사 제1회, 제2회, 제4회에 실시된다. 제1회 필기시험은 2월까지 응시자격이 갖춰지는 경우 1월 10일~1월 13일에 접수를 하여 2월 13일~2월 28일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3월부터 응시자격이 갖춰지는 경우 1월 16일~1월 19일까지 접수를 하여 3월 1일부터 3월 15일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2월까지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시험일인 2월 13일~2월 28일 또는 그 전에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학과 기졸업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최종학년 기 수료자, 최종학년 1/2 기 수료자, 관련 경력을 이미 갖춘 자, 2월중에 관련 경력을 갖춘 자가 이에 해당된다.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시험일인 3월 1일~3월 15일에 자격을 갖춘 자로 2023년도 3월부터 관련학과 최종학년에 재학(휴학, 재적 등)하는 자와 2023년도 3월 중(3월 1일~15일)에 관련 경력을 갖추는 자가 해당된다. 경력자의 경우 필기 시험일까지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