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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건축기사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격조건 기준은? 2022-12-01 조회수 120



건축물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건축기사가 제정되었다. 건축기사는 건축공사 관리, 감독, 구조 설계 및 기타 시공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고 건축 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하고 사용자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 및 공간적 조건을 결정하고, 통일성 있게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하는 작업과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제도하여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에게 분배하고 작업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 공사 진행 상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시험에도 응시자격 제한이 있어 자격조건 항목 중에서 1개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관련분야 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소지자,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소지 후 실무경력 1년, 기능사 소지 후 실무경력 3년'인 자가 해당되며 전공자는 '관련학과 대졸(졸업예정자),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3년제 전문대 졸업자로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자로 실무경력 2년,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경력 2년'이 해당된다. 경력자의 경우에는 동일직무분야에서 '실무 4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