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