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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과 관련 학과는? 2022-11-14 조회수 4500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건축기술사(시공, 구조)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일정 응시자격이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기사 응시자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로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기능사 + 실무경력 3년'인 경우 해당된다. 경력자라면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건축기사 관련 학과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등이 해당되며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전공자로 인정된다. 단,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실무경력 1년이,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건축기사 시험의 응시가능 여부는 큐넷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