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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일반기계기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관련 학과 2022-09-26 조회수 1211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로 진출한다. 또한「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 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해 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는 동일 및 유사분야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자 혹은 전공자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전공자의 경우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등'의 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가 해당되며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바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2,3년제 전문대의 경우에는 동일 직무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