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사 목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상황대처 능력 배양-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신변보호 전문가 배출
신변보호사 응시자격-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