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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항로표지기능사 자격증의 활용 분야 2022-08-22 조회수 99



항로표지기능사 자격은 항로표지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숙련기능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항로표지기능사는 현장에서 항로표지의 조작과 운전, 보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로표지기능사가 등대관리서기보(일명 등대지기) 공무원직에 응시하려면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선박교통관제사, GIS전문가, 지적 및 측량기술자, 전공(내선, 외선) 등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항로표지기능사 시험은 항로표지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관련 경력이나 학력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항로표지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