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 2016-03-29 | 조회수 546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5문항, 120분
-관련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예작물학
-수확 후 품질관리론
-농산물유통론
제2차 시험 :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100분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제한 없음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시험 일부 면제]
2015년도 제12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2016년도 제13회 제1차 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