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란? | 2016-03-29 | 조회수 410 |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변천과정]
- 2004년 ~ 2007년(1회 ~ 4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 2008년 ~ 2011년(5회 ~ 8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