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란? | 2016-03-29 | 조회수 766 |
-개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산정과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 및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변천과정
o 2015. 5. 15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 및 고시(농림축산식품부)
o 2015~2016 : 제1회 손해평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예정
-수행직무
o 피해사실의 확인
o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o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명
o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o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사업지원부)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