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방법 및 면제사항 | 2016-03-29 | 조회수 455 |
■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문항수 | 시험 시간(분) |
입실시간 |
---|---|---|---|---|---|
1차 시험 (필기) |
건축물에너지 관계 법규 | 4지선다 선택형 |
20 | 120 | 당일 09:30까지 입실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20 | ||||
2차 시험 (실기)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실무 |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
10 내외 |
150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면제사항
구분 | 면제과목 (1차시험) |
유의사항 |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의 선택사항임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제1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2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현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한 민간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6호, 2015.5.29.)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험면제 특례 기간 경과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합격자결정기준
-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